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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2심도 공소기각

法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입력 2026-04-09 17:33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해당 뇌물수수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요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김 씨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사건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특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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