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해야”…오픈AI, 아동안전 청사진 발표
성착취물 생성 미수도 처벌 요구
연방 차원의 입법 필요성 역설
입력 2026-04-09 17:48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CSAM)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존 인물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실 삼아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8일(현지 시간)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보호’라는 아동 안전 청사진 문서에서 “AI 시스템은 합성 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또한 CSAM 생성의 미수범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자가 AI를 이용해 CSAM을 생성하려고 시도했으나 AI 시스템이 이를 차단한 경우에도 범죄로 기소할 수 있어야 불법 자료가 생산되거나 유포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현재 미국에서 45개 주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나머지는 이런 규제가 없다며 연방 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알몸 사진을 합성한 AI 조작 영상(딥페이크)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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