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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해야”…오픈AI, 아동안전 청사진 발표

성착취물 생성 미수도 처벌 요구

연방 차원의 입법 필요성 역설

입력 2026-04-09 17:48

지면 10면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CSAM)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존 인물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실 삼아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8일(현지 시간)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보호’라는 아동 안전 청사진 문서에서 “AI 시스템은 합성 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또한 CSAM 생성의 미수범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자가 AI를 이용해 CSAM을 생성하려고 시도했으나 AI 시스템이 이를 차단한 경우에도 범죄로 기소할 수 있어야 불법 자료가 생산되거나 유포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현재 미국에서 45개 주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나머지는 이런 규제가 없다며 연방 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알몸 사진을 합성한 AI 조작 영상(딥페이크)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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