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형사법관 지원 방안 논의
입력 2026-04-09 18:58
최고참급 법관인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주제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토의했다.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기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소명자료 심사 강화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월 적정 선정건수 준수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기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유서 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한 판결서 적정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개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내실화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등 주요 업무 현안 보고도 받았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시행 대응을 위해 구성한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은 이규홍(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반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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