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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봉투법 한 달 만에 첫 ‘원청 교섭’ 이뤄졌다

한동대, 하청 노조와 상견례…이달 말 공식 교섭

수정 2026-04-09 20:04

입력 2026-04-09 19:27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만에 첫 원청 교섭 사례가 등장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동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이 조합원인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했다. 이 노조 조합원은 약 30명이다. 지난달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후 공식 확인된 첫 원청 교섭이다.

통상 노사 상견례도 교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동대 노사는 이날 별도 교섭 의제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의제를 정해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4월 말 첫 공식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대 노사는 원청 교섭 가능성이 높았다. 한동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같은 달 20일 공고를 확정했다. 한동대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받지 않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했다. 한동대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원청 교섭이 등장하면서 개정 노조법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노조와 교섭의 자리에 앉은 한동대에 박수를 보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당당하게 교섭을 요구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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