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권도 소용없다”…비엣젯, 최대 15만원 더 받는다
사후 조건 변경에 취소 속출
입력 2026-04-10 06:00
비엣젯항공이 최근 이미 판매된 항공권에도 발권 시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국내 여행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확정된 패키지 상품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여행업계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1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비엣젯항공은 지난달 30일까지 발권을 완료한 항공권에만 기존 가격을 적용하고, 이후 발권 건에는 좌석당 13만~15만 원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다낭·나트랑·푸꾸옥·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 노선과 캄보디아 노선 전반이다.
이 여파는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가령 3인 가족이 나트랑 패키지를 예약했을 경우, 인당 약 50만 원 수준의 상품에 추가 비용이 붙으면 전체 여행 경비에서 수십만 원이 한 번에 늘어나는 구조다. 사실상 1인 항공권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이미 판매된 상품의 조건을 사후적으로 바꾼 데 있다는 점이다. 비엣젯항공 상품은 그동안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고정가 형태로 판매돼 왔지만, 이번에는 발권 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특히 해당 방침이 발권 마감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에야 전달되면서 현장 혼선이 커졌다. 여행사들은 이미 판매된 상품 가격을 다시 안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일부 상품에서는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여행사들은 즉각 항의에 나섰고, 비엣젯항공은 일부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중소 여행사에는 인상안이 적용되면서 대체 항공편 확보나 상품 재구성 등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외항사의 일방적 조건 변경 사례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의 가격 구조를 뒤늦게 바꾸는 것은 시장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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