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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해외주식 환헤지 상품 일반투자자까지 확대

해외주식 평가액 50% 이내 신청

기존 기관·전문투자자 영역 대중화

입력 2026-04-10 08:53

키움증권
키움증권

키움증권(039490)은 개인투자자용 해외주식 환헤지 상품 서비스를 일반투자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관투자가나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활용되던 환위험 관리 수단을 일반 개인투자자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헤지 상품은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일부를 미래 특정 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로 미리 확정하는 구조다. 해외 자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반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상품 설명 절차가 추가로 적용된다.

앞서 키움증권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맞춰 지난달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먼저 선보였다. 시장 안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용한 뒤 상품 구조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보완해 일반투자자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상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다. 투자자는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가금액은 전일 종가 기준이다. 이후 키움증권이 고지한 계약환율로 확정된다. 만기 청산이나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환율과 청산일 정산환율의 차이를 반영한 손익금액이 미 달러화로 환산돼 예수금에 정산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환율과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도 유지된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라 환헤지 상품 투자금액의 5%는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개인별 최대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투자금액은 상품 보유 일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키움증권은 이번 일반투자자 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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