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회원 주담대 전면 중단…상호금융 대출 빗장
농협·신협 이어 가계대출 제한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
수정 2026-04-10 09:27
입력 2026-04-10 09:25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진원지로 상호금융권이 지목되면서 농협·신협에 이어 새마을금고까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 방식도 금지했다.
농협도 이날부터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하는 단위 농협의 비조합원·준조합원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앞서 신협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 및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넘어선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대출 제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원인이 상호금융권이라는 당국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 5000억 원 늘었는데, 이중 상호금융권 증가 폭이 2조 7000억 원이었다. 다만 이는 새마을금고·농협 등이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를 하기 전에 승인한 대출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대출 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에서 우량 차주 위주로 대출을 공급하면 중저신용자들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등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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