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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돼…대안 필요”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사회적 대화 필요”…경사노위 참여 요청

“소상공인도 집단 교섭·단결권 허용해야”

입력 2026-04-10 13:36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며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중요하다”며 “한번 (참여)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의 대화 기구에는 참여하는 것 같더라”라며 “대통령이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고 정부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며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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