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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투자금액 최대 40% 소득공제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

3년 이상땐 9% 분리과세

수정 2026-04-10 17:48

입력 2026-04-10 16:04

지면 6면
박수영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박수영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0일 조세소위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한 경우 발생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9%)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2030년까지 전용 계좌에 가입해 국민성장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5000만 원 20%, 5000만~7000만 원 10%다.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종합 한도는 2500만 원이다.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6~7월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7200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펀드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수정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들에게 따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 매입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온누리상품권을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하면서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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