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6-04-10 17:05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김 사업본부장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의사결정자인 대표의 구속영장은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담합 행위에 대한 추가 소명을 통해 최고위직 책임자의 범행가담 여부 규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담합 근절을 위해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자현 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대행)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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