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의혹 무혐의 종결…野 “유권무죄” 공세
후보 확정 다음날 정치인·통일교 인사 공소권·혐의없음
국힘 “합수본이 田 선대위원장인가”…특검 도입 주장도
입력 2026-04-10 17:45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통일교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각 혐의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고,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합수본 수사 결과는 9일 전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다만 이에 대해 합수본 관계자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합수본이 전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수사 종결을 발표했다”며 “아예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우리 정권 사람은 무죄, 우리 정권 사람 아니면 유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수본의 결정은 진정한 사법 정의가 왜 필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냈다”며 “남은 길은 하나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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