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인권 마지막 보루…수사 지연 막아야”
■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인터뷰
경찰 영장 신청 지난해 두자릿수 급증
법원 심사는 엄격…보완 없이는 ‘뺑뺑이’
檢 ‘법률가’ 관점서 최소한의 통제 필요
경찰 확증편향 막고 혐의 입증 등 지원
긴급체포·출금 등 강제수사 요건도 검토
수정 2026-04-12 23:55
입력 2026-04-12 21:10
“법원의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라 검찰이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완해주지 않는다면 법원과 검찰·경찰을 오가며 수사가 계속 지연될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장 큰 인권침해입니다.”
이시전(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수사의 부작용은 대부분 선택적 수사개시와 별건 수사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완수사 문제는 별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경찰·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처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하는 등의 사법통제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부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인권보호부는 경찰 수사 과정 자체를 살핀다. 최근 경찰 영장이 급증하고 범죄형태나 증거수집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인권보호부의 역할도 커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영장은 총 6만5421건으로, 2023년 대비 압수 영장(5만2096건)은 25.7%, 체포 영장(4099건)은 12% 증가했다. 검찰은 신속한 영장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검사 정기인사에서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부에 전환배치했다. 또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부장 검사 3명을 배치하는 등 인권보호부에 힘을 실었다.
이 부장검사는 “하루에 통상 100건이 넘는 영장을 심사한다”며 “범죄형태가 다양해지고 증거수집 범위가 광범위해져 건당 검토해야 할 내용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를 최전선에서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완수사는 최후 검증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종결을 방지할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는 “직접 수사를 한 경찰은 한 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건은 검사가 달리 판단한다고 해도 결론을 잘 바꾸지 않는다”며 “이번 사법제도 개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확증편향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인데, 같은 원리로 수사 개시자와 종결자가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기소 시 법정에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는 기소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가 제일 잘 알고 있다”며 “실제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기억에 남는 사례로 구속영장 피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완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한 사건을 꼽았다. 피의자들이 무등록 방문판매 조직을 세우고 코인과 캐릭터에 투자하면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집해 50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 부장검사는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지만 치밀한 증거분석을 통한 검사 면담을 통해 각자 범행을 자백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실행행위 분담 등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고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수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보완·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인권 침해 요소가 큰 강제수사 요건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장검사는 “긴급체포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요건이 엄격하나 수사 현장에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빈번히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며 “관례적으로 승인하던 피의자 출국금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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