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코인 빠진 기초연금 심사…고액자산가도 수급 ‘구멍’
해외금융재산·가상자산, 재산 소득 환산액에 포함안돼
‘기본재산’ 공제액도 실주거 비용 반영 못해
수정 2026-04-13 13:18
입력 2026-04-13 12:00
보건복지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 자산을 다량 보유한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기초연금 산정 대상 재산에 해외금융·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탓인데, 재정 누수 우려와 함께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기초연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지난해 단독가구 기준)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그러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과 ‘예금 등 국내 금융재산’과 달리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산정 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해외금융재산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주식, 보험상품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 복지부가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
실제 감사원이 표본점검을 한 결과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국세청 신고액 기준)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측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재산’ 공제액이 실제 주거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거주지역에 따라 수급권 확보에 유불리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가령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과천시 등 경기도 내 18개 시의 중위 전세가격이 대도시로 분류되는 6대 광역시의 구보다 높은데도 정작 기본재산 공제액을 5000만 원 낮게 적용받고 있었다. 감사원이 해당 18개 시의 공제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탈락자 1만 6452명 중 6%에 달하는 1053명이 수급 자격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측에 기초연금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실제 주거비용이 기본재산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본재산액 공제 수준도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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