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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적발… 9개사 제재

일반식품을 ‘피로회복·알부민 영양제’처럼 광고

식품용 신고 안 한 유리병 사용 업체도 12곳 적발

“일반식품, 의약품·건기식 효능 기대 어려워”

수정 2026-04-14 14:36

입력 2026-04-13 14:0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일부 제품은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제조된 것으로 드러나 유통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가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9곳과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위반 12곳 등 총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HLB제약(047920) 등 9개 업체는 일반식품을 두고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HLB제약 헬스케어는 ‘알부민 인텐시브 골드 329’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요 기능성: 피로회복’, ‘알부민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해당 방식으로 판매한 규모는 약 18억 원에 달한다.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이 구분된다.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일반 식품 원료로 영양 공급 역할에 그치지만, 혈청 알부민은 사람 혈액에서 분리한 단백질로 간경변 환자 등에 투여되는 전문의약품 주사제다. 이름이 유사해 소비자 혼동이 빈번한 만큼 광고 표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곳도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약 2800만 병, 203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긴 뒤 자체 상표로 유통하는 판매업체 51곳도 관련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것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광고에서 제시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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