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상 여론조사 의혹’ 증인 출석… 尹과 법정 대면하나
尹·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김건희 출석 시 尹 부부 9개월 만에 법정 대면
입력 2026-04-14 05:30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첫 공판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해 온 점을 언급하며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질문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여사가 정상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부부는 9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같은 날 양 측의 재판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한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가 유사한 김 여사의 경우, 올해 1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론조사기관과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조사는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이라기보다 영업용 정기 조사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첫 공판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했다. 변호인은 “명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뿐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의 공표나 배포 여부 역시 명 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독으로 제공받은 횟수가 3회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