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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 대비…금감원, 사전 공시 모범사례 마련

K-IFRS 제1118호 도입 앞두고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입력 2026-04-14 07:51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K-IFRS 제1118호)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미리 관련 영향을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 새 회계기준이 도입으로 바뀌게 되는 영업손익의 개념과 성과측정치 정의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사전 공시에는 K-IFRS 제1118호 도입 때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구체적인 영향 분석 등이 주석으로 담겨야 한다.

K-IFRS 제1118호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업손익 산출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비롯한 손익으로 정의했다면 ,앞으로는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업이익 증감 예상치, 주요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사전 공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주요 원인도 기술해야 한다. 새 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산정 기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된다.

비회계기준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와 관련한 공시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은 MPM 정의와 공시 요구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MPM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MPM 평가 관련 진행 상황을 공시한다.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이번 모범사례를 안내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교육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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