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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갭투자로 11년만 22억 차익...예금 11억 보유 모친이 ‘무상 거주’

‘사실상 증여’ 지적...신 후보자 “살펴보겠다”

수정 2026-04-14 10:41

입력 2026-04-14 10:38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들여 10여년 만에 22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 8000만 원에 매입했다.

신 후보자 모친 A씨가 보유했던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다. 실거주자인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며 실제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3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내내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3억 5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다.

전세 계약 종료 무렵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가족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22억원 가량의 자산을 늘린 셈이다.

문제는 A씨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무상 거주’의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신 후보자는 “고령이신 어머님께서 예금 및 이에 대한 이자소득 등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식된 도리로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한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000여 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계약 종료 후 무상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후보자는 갭투자로 산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장녀 명의 아파트까지 보유해 3주택자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에서 “3채 중 강남 주택을 제외한 2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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