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갭투자로 11년만 22억 차익...예금 11억 보유 모친이 ‘무상 거주’
‘사실상 증여’ 지적...신 후보자 “살펴보겠다”
수정 2026-04-14 10:41
입력 2026-04-14 10:38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들여 10여년 만에 22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 8000만 원에 매입했다.
신 후보자 모친 A씨가 보유했던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다. 실거주자인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며 실제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3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내내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3억 5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다.
전세 계약 종료 무렵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가족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22억원 가량의 자산을 늘린 셈이다.
문제는 A씨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무상 거주’의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신 후보자는 “고령이신 어머님께서 예금 및 이에 대한 이자소득 등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식된 도리로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한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000여 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계약 종료 후 무상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후보자는 갭투자로 산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장녀 명의 아파트까지 보유해 3주택자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에서 “3채 중 강남 주택을 제외한 2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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