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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16일부터 한 달간 면제

비상경제점검회의 민생 대책 후속

입력 2026-04-14 13:2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한다.

국토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

노선버스는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 대상이며, 정상 과금 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심야화물차는 4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 적용된다. 기존 30~50%였던 심야 통행료 감면 혜택이 100% 면제로 확대된다.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23시~05시에 통과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4종 이상 대형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은 진출 시 즉시 면제되며,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구간은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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