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5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장 검찰 고발
병원장·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5년간 입원환자 5명 변사 신고돼
입력 2026-04-14 13:4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울산 반구대병원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4일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원환자 5명이 변사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환자들이 생활하던 병실과 공용공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부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2년 1월 18일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약 6시간 전에도 환자 간 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의료진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사망 사건이 일어난 병동은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에 간호사 1명만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2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해당 병원은 “갑상선질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질병사한 환자 역시 응급이송한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을 사망 원인으로 진단한 것과 달리, 해당 병원은 “안전사고가 아닌 뇌출혈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실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24년 3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적장애 환자를 2282시간 55분 동안 격리한 사실을 지적했다. 환자가 격리된 공간은 2평 규모의 보호실이었다. 인권위는 장시간 격리와 반복적 강박 조치가 치료 목적을 넘어선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망 사건이 병원 측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병원장 등을 고발하는 한편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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