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3700회 불법 투약’ 의사 실형 확정...매매 혐의는 무죄
수정 2026-04-15 06:00
입력 2026-04-15 06:00
수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4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의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구 마약류관리법상 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4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105명을 상대로 총 3703회에 걸쳐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총 41억 4051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투약 이력을 허위 보고하거나 일반 환자의 투약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일당은 1회 투약당 20만~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직적 불법 투약 및 기록 조작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범죄 수익금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상 의사의 투약 행위는 별도의 판매 행위로 규율되지 않는다고 봐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이 ‘투약’과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춰볼 때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주사제로 투여했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행위’로 보아 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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