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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노봉법 손질 서둘러야

입력 2026-04-15 00:01

지면 31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에 대한 하청 노조의 무차별적인 직접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난감한 모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총리실은 별도 자료를 통해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사례가 축적되면 보완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미 산업 현장 혼란과 노사 갈등이 속출하는 마당에 “더 지켜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는 공무직과 콜센터 상담원 등 하청·위탁 근로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다르게 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을 확대해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없이 법부터 시행한 정부와 여당의 잘못 탓에 공공 부문에서조차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 기업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의 절반은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하지만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청 노조들은 산업 안전을 명분으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임금·복지 개선을 요구할 기세다.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원청은 변변한 방어 장치조차 없다. 더구나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까지 허용되면서 대기업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국회는 노사 관계가 더 파탄 나기 전에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사용자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종별 특성과 계약 구조를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중동 리스크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까지 심화된다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참에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대로 노동정책이야말로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접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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