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그대로, 용량은?”...물티슈·생리대 꼼수 가격 인상 막는다
[공정위, 3개월 이상 고지 의무화]
생리대·물티슈·마스크 등 생활필수품 대상
고지 없이 개수·규격 5% 초과 변경땐 제재
“기업, 가격 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합의”
입력 2026-04-15 05:30
앞으로 생리대·물티슈·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용량이나 규격이 줄어들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을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주요 업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용량·중량·개수·규격 등을 축소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변경 내용과 상품명 등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유통사 홈페이지에도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용량 축소 사실을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 등을 5% 넘게 줄일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에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곳이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생필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기업의 가격 인상이나 용량 축소를 자율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도 긍정적”이라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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