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단독검경, 유치장 감찰 놓고도 신경전…검찰 폐지 앞두고 갈등 확산

警, 檢 ‘유치장 감찰’에 반발

수정 2026-04-15 16:36

입력 2026-04-14 18:37

지면 25면
뉴스1
뉴스1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일선에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잇따르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이 유치장 감찰과 사건 처리 방식 등 수사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한 검사가 충남 서산경찰서를 방문해 유치장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마찰이 빚어졌다. 갈등은 검사가 유치장 출입자 정보를 기록하는 공식 장부인 ‘부책’이 비치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유치장 감찰을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등의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경찰 대응을 두고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장 감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불법 체포·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산지청은 이와 별도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개별 합의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 규정상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개인 자격으로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받는 행위는 제한된다. 피해자 측의 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서장에게 보고한 뒤 심의회를 거쳐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말에는 서산지청 산하 다른 서에서 경찰이 2020년 적발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5년간 이행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원주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이 언론 등을 통해 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순 민원성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경찰을 하급기관처럼 대한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고가 캣타워 구매·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출범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경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수사 통제와 보완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치장 감찰처럼 비교적 법적 근거가 분명한 영역에서도 권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사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 소모적 대립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경찰서 측에서는 “유치장 감찰에 대해 비하하거나 반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