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은 外人…노동부 고용허가제 밖 ‘감독 공백’
노동부, 계절근로자 사업장 7곳 체불 적발
체류 짧고 지자체 소관…불법 브로커 기승
입력 2026-04-15 13:41
최저임금 지급 원칙도 지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 온 외국인 고용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밖에 있는 ‘계절 노동자’들이다. 노동계는 계절 노동자들도 고용허가제 노동자처럼 정부 관리감독체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 사업장 7곳을 감독하고 점검한 결과 7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2곳은 26명의 노동자에게 임금 3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 수법을 보면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임금 일정액을 가로챘는데, 이 금액은 700만 원에 이른다. 이 2곳은 안전난간이 없는 등 안전조치도 부실했다. 점검을 받은 5곳에서도 232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계절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근로자처럼 근로감독 보호망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계절 노동자들은 근로감독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선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기업처럼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거의 없는 농어촌에서 일한다. 최대 8개월밖에 국내에서 머물 수 없어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면해도 이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쉽게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돕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힘들다는 전언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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