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공방 “수사·기소는 연결”‥“檢 수사 예외 인정 안돼”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서 보완수사권 ‘평행선’
입력 2026-04-15 17:21
오는 10월 검찰 해체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는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순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 분과위원장의 주제 아래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발제 발표로 진행됐다.
보완수사 유지론자인 김 교수는 “개혁의 수단이었던 ‘수사·기소의 분리’가 개혁의 목적이 됐다”며 “검찰개혁이 단순히 수사권을 남용한 검찰조직에 대한 ‘징벌적 의미’만을 가져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단절될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시정·보완될 수 있는 사건조차도 결국 불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계속되는 ‘핑퐁 현상’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사와 경찰 간의 ‘요청-보완’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수사와 공소의 지연문제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수사 실무상 문제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
폐지론자인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라는 명칭으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변호사는 “사실 수사의 전문성은 검사 아닌 검찰 수사관에 달려있다”며 “검찰 수사관이 유능해야 검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경 ‘핑퐁 현상’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경찰이 영장 청구나 불송치 기록을 개인 차량에 싣고 검사실에 들고 가는 일은 없어졌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 수사 협조 요청은 실시간 전달되고 그 처리 결과가 즉시 공유되며 사실 및 증거관계도 검사가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 징계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의도적인 공소시효 도과는 법왜곡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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