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5억 원…BW 관련 회계처리 위반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도
520억 규모 담보 공시 누락
입력 2026-04-15 19:28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긴 이화전기공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화전기공업에는 14억 7050억 원, 전 대표이사·담당 임원·상근 감사 등 세 명에게는 총 1억 3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또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화전기공업은 2021~2022년 BW를 발행하면서 520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타사 사모사채)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과 같은 내부통제 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228개
-
1,429개
-
6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