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막아달라”…삼성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대형 안전사고 등 사전차단
수정 2026-04-16 18:28
입력 2026-04-16 17:36
삼성전자(005930)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불법적인 파업으로 촉발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와 대규모 생산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메모리사업부 기준 평균 5억 4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평균 연봉의 600%)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 집행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8일간 파업 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파업 불참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되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는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네 가지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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