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급계약 2년 의무화…다단계 하도급 제한
■ 노동부 운영 개선안
업체 달라져도 근로자 고용 승계
낙찰하한율 인상 등 수익성 개선
수정 2026-04-16 23:41
입력 2026-04-16 17:59
정부가 공공 부문 도급계약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급 업체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불안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공공 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 부문 도급은 낮은 도급 금액 탓에 근로자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고용 불안이 커진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우선 도급계약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도급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공공 부문에서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적 업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새로 도입하는 사전심사제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도급 업체가 바뀌더라도 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해 계약 변경 과정에서 반복되는 고용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급 업체의 수익성 개선책도 담겼다. 정부는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 낙찰하한율은 도급 업체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고 최저 낙찰하한율을 80%로 정하면 업체는 80억 원 미만 금액으로 입찰할 수 없다. 공공 부문의 평균 낙찰률은 93%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80% 미만 계약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도급 업체의 적정 수익 보장이라는 간접적 방식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식비와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은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복지 항목을 이유로 인건비 총액을 낮추려는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올해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은 모범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급을 운영해야 한다”며 “민간에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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