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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26-04-16 22:49

입력 2026-04-16 22:38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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