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돈육 담합’ 의혹 사건 배당…강제 수사 ‘초읽기’
입찰 또는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 합의하거나 밀약해
190억규모…공정거래법위반 혐의
입력 2026-04-17 13:19
검찰이 CJ피드앤케어, 도드람투드 등 기업의 ‘돈육’ 담합 의혹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정한 만큼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에 돈육 담합 사건을 배당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남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피드앤케어와 도드람푸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은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거나 밀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그동안 닭·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지만, 돼지고기 ‘짬짜미’를 조사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 목살 등 부위별 입찰가격 혹은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써냈다. 또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103억원, 브랜드육 협상에서는 87억원이 계약돼 총 담합 거래 규모는 19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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