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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성과급에 완전월급제까지, 도 넘은 현대차 노조

입력 2026-04-18 00:02

지면 23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비구동 모델이 지난달 26일 현대차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현대차 양재동 사옥에 전시되어 있다. 사진 제공=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비구동 모델이 지난달 26일 현대차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현대차 양재동 사옥에 전시되어 있다. 사진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6일 확정한 올해 단체교섭안 내용을 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 10조 3648억 원의 30%(3조 1094억 원)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협력 업체 직원들까지 똑같이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인공지능(AI) 로봇 투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보장하는 ‘완전월급제’ 전면 도입까지 주장했다. 현재 기술직(생산직)은 시급 및 연장·특근 기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영업용 택시 기사의 사납금제처럼 정액 구조로 바꾸자는 무리한 요구다.

이번 교섭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노조가 협력 업체 성과급까지 단체교섭 테이블에 올린 첫 사례다. 법률상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까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완전월급제도 문제다. 노조의 완전월급제 요구는 생산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감소가 걱정되기 때문일 테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것은 기업 경쟁력 훼손을 넘어 모럴해저드에 가깝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 등 미래차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현대차는 미국발 관세 부담 속에서도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 업체 성과급 지급과 완전월급제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비용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노조는 교섭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교섭이 결렬돼 일부 생산 라인이라도 멈출 경우 영업 손실은 물론이고 신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 투자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는 이제라도 과욕을 거두고 현실적인 교섭안을 내놓아야 한다. 원청의 비용 부담 증가는 협력 업체의 물량 축소나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노사가 상생해야 일자리도 늘고 성장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간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법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노조까지 기업 활력을 꺾어서는 곤란하다. 현대차 노조가 무리한 단체교섭안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당정도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칠 게 아니라 기업 옥죄기법 보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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