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6개월 유예, 1년 후 폐지”
“정권 바뀌어도 부활 못하게 法에 명시”
세금폭탄 주장엔 “거짓 선동” 일축
입력 2026-04-19 17:44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점진적·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세금을 왜 대폭 깎아주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를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올 1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후 범여권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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