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착수
인구감소지역 59곳 대상 공모
선정 시 7월부터 월 15만 원 지급
내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 운영
총 사업비 1조 7057억 원 규모
입력 2026-04-20 09:16
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같은 달 중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약 5개 군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오는 7월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된다. 사용 범위도 기존처럼 해당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해 특정 업종이나 읍 단위 상권으로 소비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순환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초기 단계임에도 소비 증가와 상권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등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057억 원 규모다.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분담된다. 정부는 인구 규모 기준으로 약 15개 군, 50만 명 안팎 주민에게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공모에서 재원 확보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를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참여 의사보다는 실제 집행 가능성과 지역 내 연계 정책 마련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와 제도 확대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함께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 소비 패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단위 확대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를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확충 등 연계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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