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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탈모약 처방’ 제한 비대면진료 논의에…산업계 반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20일 입장문서

“플랫폼 배제한 정책 논의, 현실 반영 한계”

입력 2026-04-20 10:43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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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의 하위법령을 논의 중인 가운데 산업계가 별도 협의체 구성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과학적 제도화를 요구했다. 논의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기업들의 의견 개진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정책은 보건의료 직역 간 이혜관계 타협이 아니라,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원산협은 이달 7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이 담긴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산업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원산협이 올해 12월 비대면진료의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거듭 목소리를 내는 건 정부가 산업계를 배제한 채, 의약계 직역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초진(첫 진료) 환자의 처방 가능 기간을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원산협은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약 1500만 건 중 절대다수가 중개매체를 통해 이뤄졌다”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경험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매체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개매체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책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규제하는 것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봤다. 행정적으로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80%가 초진에 해당하지만, 이 중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 탈모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라는 것이다. 원산협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플랫폼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집계된 것일 뿐, 실제로는 기 진단 질환의 연속 관리에 가깝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7일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73.0%, 탈모 환자의 95.1%가 30~90일치 처방을 받았고,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이 전체 환자의 60%를 넘는다.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원산협은 “탈모와 같은 질환은 치료 중단 시 효과가 빠르게 소실되는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복약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문진과 진료를 통해 내린 전문적 처방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기간 이뤄진 3661만 건의 진료 가운데 의료사고 5건에 불과했다는 복지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안전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감기 등 단기 질환은 대부분 7일 이하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과 질환의 경우에도 7일 이하부터 90일 이내까지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일률 규제는 오히려 의료 현장의 판단을 제한할 수 있다며 “중개플랫폼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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