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교섭 1호 대학병원’ 나왔다
노동위, 조선·전북대병원 하청노조 ‘손’
입력 2026-04-20 20:32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후 법적으로 원청 교섭이 가능해진 첫 대학병원 하청 노동조합이 나왔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심판회의를 열고 노사에 ‘인용’을 통보했다. 시정 신청 인용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대학병원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이다.
새봄지부는 청소와 미화 업무 등을 맡은 조합원 50명 내외로 구성된 노조다. 이들은 안전보건을 비롯해 다양한 교섭 의제를 전남지노위에 제시했다.
전북지노위도 이날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심판회의를 열고 노사에 ‘인정’을 통보했다. 이 곳도 조선대병원처럼 청소, 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50명 내외로 구성됐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원청이 고용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돼서 다행”이라며 “실제 교섭이 이뤄지면 안전뿐만 아니라 연차 사용, 퇴직금, 단협 승계 등 다양한 교섭 의제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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