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300만 원”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공판 불출석
재판부, 내달 20일 김 여사 증인 재소환
입력 2026-04-21 14:02
김건희 여사가 ‘쥴리 의혹’ 제기 관련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면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협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여사가 불출석하면서 예정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 20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안 씨는 2022년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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