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상’ 민노총 화물연대, 경찰 규탄… “자본과 공권력이 살인” [사건플러스]
경남경찰청 진입 시도하다 제지
경찰, 40대 비노조원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26-04-21 14:36
비노조원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막아서다 조합원이 숨진 사태와 관련해 경남 진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과 경찰을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화물연대는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BGF 자본과 공권력의 살인 행위이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한 BGF와 경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숨진 조합원이 염원했던 화물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며 “사고 당시 경찰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측 현장 책임자를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합원 40여 명은 경남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들은 오후 12시 30분까지 경찰과 대치하며 숨진 조합원을 살려내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쳤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5시께 사고가 발생한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앞으로 모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결의대회에는 1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화물트럭으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된 40대 비노조원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사고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20일 오전 10시 32분께 CI진주물류센터 앞 집회현장 인근에서 비노조원 A 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외부로 나가려다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게 막히자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다른 조합원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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