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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리가 간도 크네”…회삿돈 5억 빼돌려 코인·여행에 펑펑

입력 2026-04-22 08:34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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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5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리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세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경리로 재직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 명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고자 사문서를 변조, 행사까지 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반 횡령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A 씨처럼 업무상 횡령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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