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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특검 “위헌성 인식하고도 범행 가담”

“반성 사죄 없이 비협조적 태도 일관”

1심 내란중요임무 유죄 판단... 징역 7년

이상민 “예상치 못한 계엄… 저 또한 같아”

“내란 프레임 아닌 당시 상황서 판단해달라”

수정 2026-04-22 17:26

입력 2026-04-22 15: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다.

특검은 “법관으로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특정 언론사를 완전히 봉쇄해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위증까지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과 사죄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비상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며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돼 한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 혐의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내란 가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나 시선이 아니라, 당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상황에서 온전히 헤아려달라”고 간청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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