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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세제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 초석 세우자”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법안 추진

산업요원·지정감사제 개선 등 요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촉구

지방선거 후보에게 정책 과제 전달

수정 2026-04-23 09:26

입력 2026-04-23 09:26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창원상의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상공회의소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창원상의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가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창원상의는 22일 상의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을 축으로 한 지역경제 회복 전략과 민선 9기 지방선거 공약화 과제 30건을 제시했다.

핵심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다. 국회에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최대 3%포인트 낮추고, 법인지방소득세를 0.3%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비수도권 취업자에게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차등 적용에 따른 세수 감소를 연평균 1조 8539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국가예산(728조 원)의 0.3%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경제계의 공동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전북·경남·경북·충청권 38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와 입법 건의, 국회의원 면담이 이어지고 있다. 2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와 세제 개편 포럼도 예정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제 개편을 넘어선 구조적 대응책도 함께 나왔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이 그 예다. 수도권 중심으로 배정된 병역특례 인력을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배치하고 대기업 지정업체에서도 지역 할당을 확대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원상의는 비수도권 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도 건의했다.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상장사의 평균 외부감사 비용은 2019년 약 1억 8000만 원에서 2023년 약 2억 7000만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기업 재정에 심각한 압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창원상의는 특히 수도권 회계법인 중심의 감사 구조로 인해 지방 기업이 출장비 등 추가 비용을 떠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지역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전략도 병행된다. 창원상의는 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제품 우선 구매 협약’을 추진하고,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전용 매대 운영·팝업스토어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남지사 후보자에게 총 30건의 경제 공약 과제도 전달한다. 과제는 △지역 자립 기반 구축 △기업 경쟁력 제고 △산업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간담회를 마쳤으며, 국민의힘 후보와도 5월 중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 법인세가 124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비수도권 기업 세 부담을 낮추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약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규모의 세제 지원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세제, 인력, 소비, 규제까지 동시에 손봐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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