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참사 유가족 “보잉 기체결함이 근본 원인”...진상조사 촉구
비정상 착륙 배경에 추력 조절 상실 지목
“안전보다 비용 절감 우선한 결과” 비판
수정 2026-04-29 06:00
입력 2026-04-29 06:00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단체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기체 결함을 지목하며 제작사인 보잉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8일 서울 중구 보잉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초고속 동체 착륙이 참사를 초래했다며 당국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기가 일반적인 착륙 속도의 1.5배인 시속 380㎞로 달린 배경에 주목했다. 유가족 측은 조종사가 레버를 조작해도 감속이 불가능한 ‘추력 조절 상실(LOTC·Loss of Thrust Control)’ 상태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제동 능력을 상실한 기기 오작동 상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종 자체의 안전장치 미비도 지적됐다. 총특위추는 보잉 737에 비상용 발전 장치인 ‘램에어터빈(RAT)’이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 뉴욕 허드슨강 불시착 사례처럼 RAT가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제작사가 이를 누락했다는 비판이다.
총특위추는 비행기록장치(FDR) 데이터와 올해 초 이뤄진 국정조사 내용 등이 이번 분석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미 총특위추 대표는 “보잉사는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것”이라며 “사조위와 경찰은 기체결함과 관련해 회사 측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 후 분석 결과와 항의 서한을 보잉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총특위추는 올해 1월 발족했다. 유가족들 86명이 참여 중이다. 기존의 단체들과는 노선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위로금 지급 등 신속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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