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입력 2026-05-03 10:08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서 엑스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이 개선된다. 개정 서식은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채권자 정보·대출조건·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응답내용도 최대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580개
-
1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