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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입력 2026-05-03 10:08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서 엑스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이 개선된다. 개정 서식은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채권자 정보·대출조건·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응답내용도 최대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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