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관, 38년 만에 법제화 추진...“글로벌 법률정보 허브”
도서관장 중심 책임 운영 체제 도입
도서 대출 추진
입력 2026-05-06 16:09
헌법재판소가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뼈대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관한 지 38년이 지난 헌재 도서관은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이 없다.
헌재는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서관 설치를 법에 명시해 대외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원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등과도 대비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안팎에선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 도서관 법제화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헌재 도서관은 1988년 도서 1900여 권 규모로 문을 연 이래 올해 5월 현재 20만 권을 돌파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법 전문 도서관으로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헌재 도서관은 헌법재판과 연구업무 지원을 위해 자료 수집·정리·보존·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민간에도 개방됐다. 특히 2020년 별관 청사 이전 후 방문자는 연평균 11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10배로 증가했다. 온라인 원문 자료 이용도 지난해 3만 4000건 수준을 기록해 최근 10년간 30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
헌재는 법제화가 완료되면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가 도서관의 공식 사명이 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제한됐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 등 맞춤형 전문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저자강연회와 도서전시회, 음악회 등을 통해 도서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법제화가 완료되면 대외 대표성을 갖춘 도서관장 중심의 책임 운영 체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외 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집된 전문 자료도 내부 연구에 활용하며 ‘글로벌 법률정보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법제화와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 재판소 운영상의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569개
-
108개
-
1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