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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요구 성과급은 선배당 성격…주주 권리 침해”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 학회 발표

주주보다 먼저 영업익 정률 배분

“노조의 준주주화 논란 불가피”

“성과 인과관계도 단순화 어려워”

수정 2026-05-06 16:43

입력 2026-05-06 16:41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대규모 성과급이 사실상 주주보다 먼저 직원에게 주어지는 선배당 성격을 가지며 이에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실상 주주에 준하는 자격과 보상을 바라는 직원의 ‘준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해관계자경영학회 춘계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는 선배당 성격을 지닌다”며 “이는 노조의 준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잔여청구권은 위험을 지지만 잔여분에 대한 청구권만을 갖는 주주가 경영자와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고 배당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경영학 이론이다. 기업이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이 이론에 따른 것이다.

노조가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5%로 정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정률 배분 요구가 사실상 주주에 앞선 배당 요구로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노조의 요구가 계약이론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계약이론은 소유자(주주)와 대리인(근로자) 간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소유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현재 노조의 요구를 주주가치 훼손으로 보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단체들의 입장이 우선한다는 의미다.

계약이론상 인과 식별의 문제도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이 단순 임직원 기여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와 인공지능(AI) 수요, 회사의 장기간 투자 축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임직원의 성과와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배분 간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영업이익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상한을 조정하는 변동 상한제, 현금과 주식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펀드 도입 등 해결책으로 제안한다”며 “단순한 대립 구도가 아니라 성과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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