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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면적 상관없이 위탁·임대…거부 땐 1년 내 처분해야

[농지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현행 ‘소유 상한 1만㎡’ 규정 삭제

지분 쪼개기 후 빈 땅 방치 등 해소

농지 전수조사원 채용 근거도 마련

입력 2026-05-06 17:47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뉴스1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뉴스1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제도상 1만 ㎡ 이하의 상속·이농 농지는 자경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 가능한 점을 악용해 지분을 쪼개고 장기간 묵혀두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속·이농 농지에 적용해 온 ‘1만 ㎡ 이하’ 소유 상한 규정을 삭제하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위탁·임대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지 않고 상속·이농 농지를 놀리는 소유자는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해수위는 하위 법령 정비, 농지은행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치도록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농지 투기 차단과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경작 없이 상속·이농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분 쪼개기식으로 면적 상한을 우회해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고 빈땅으로 방치하는 행태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은행에 위탁된 상속·이농 농지는 기존 임차농이나 청년 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조사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야당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 농민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농지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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