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폰 잠깐 봤는데 11만원 내라고요?”…자전거 천국 日서 무슨 일이
[지금 일본에선]
입력 2026-05-06 20:24
일본에서 자전거 교통위반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파란 딱지(青切符)’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자전거 보유 대수가 7000만 대를 넘는 자전거 대국 일본은 그간 규제가 느슨했지만 사고 증가를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단속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행 보름 만에 800건 넘는 범칙금이 부과됐고, ‘일시정지 위반’과 ‘스마트폰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1만 2000엔(한화 약 11만 원),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은 6000엔(한화 약 5만 5500원) 수준의 벌금이 매겨지며 단속 강도가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다.
당국은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동시에 커지는 분위기다.
“차도로 가면 위험, 인도 가면 딱지”…현실과 엇박자
현장의 불만은 주로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충분하지 않아 차도와 인도를 상황에 따라 오갈 수밖에 없는데 새 규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짧은 거리 인도를 이용했다가 곧바로 단속되는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
또 거치대에 고정된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나온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마마차리(ママチャリ)’ 이용자 역시 규제 강화로 불편이 커졌다. 초등학생 이상 동승 금지 규정이 적용되면서 통학 문화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와 1m 이상 거리 유지” 권고에 대해 “좁은 도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서 범칙금 지불해라”…신종 범죄까지 등장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을 사칭한 인물이 단속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제도상 범칙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돈을 받는 일은 없다.
당국은 “현장에서 결제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즉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 자체는 필요하지만, 도로 환경 개선과 규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병행되지 않으면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조사에서도 국민 70% 이상이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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