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대로 집회에 “차 막혀 기름값·시간 다 날렸다”…계산해 보니 교통혼잡비용 ‘83억’
입력 2026-05-07 05:00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로 주요 도로를 장시간 통제할 경우 수십억 원대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시립대 변지혜 교통공학과 교수팀의 ‘집회 유형별 교통혼잡부담금 추정’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인해 약 83억2000만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구간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1㎞ 구간이 전면 통제됐다.
연구팀은 도로 통제로 차량 이동 시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계산한 뒤 시간 손실과 유류비 증가분 등을 반영해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9월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집회로 차량 316만 9081대가 영향을 받았고, 차량당 평균 5.27분의 지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같은 달 20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일대 인도와 왕복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도 약 12억6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교통혼잡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차로 통제 수준과 행진 여부 등을 고려해 교통혼잡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회나 행사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을 행사주관 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은 과거에도 검토된 바 있다. 2000년 서울시는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나 행사로 인한 교통통제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집회나 행사 주관자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계산한 혼잡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 및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황희주 시민문화발전모임 본부장은 당시 “얼마전 외국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반발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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