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전세사기 피해 4만건 눈앞…LH, 피해주택 8357호 매입
심의 인정률 61%…부결은 22%
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완료
경매 차익 지급…주거안정 기여
입력 2026-05-07 07:28
전전세사기 피해로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4만 건에 가까워졌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도 병행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사례이며, 66건은 기존 결정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8503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심의에서는 전체 신청 가운데 61.0%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22.2%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8357호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뒤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 동안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게 된다.
매입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LH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2만2064건이며, 이 중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분을 우선 대위변제한 뒤 피해자가 이를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은행 창구 상담 등을 통해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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