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대사 “핵보유, 헌법상 의무 이행...NPT 구속되지 않아”
미국에 “날강도적·파렴치한 행태”
입력 2026-05-07 07:55
북한이 “핵 보유는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한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권리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도 했다.
이어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현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NPT 회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것은 전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 조약이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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