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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가입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서 최대 50% 환급

수정 2026-05-07 23:58

입력 2026-05-07 10:12

지면 23면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과 연계한 이중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지역 소상공인이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차등 환급해 주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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